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만 소폭 조정되었고, 나머지 조치는 기존 거리두기와 동일하다. 변경된 조치는 사적모임 기준으로 4인에서 6인으로 소폭 완화되었다.
식당 운영시간, 카페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9시까지 이다.
식당 카페 외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9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은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제외됐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12.31 - [생활정보] -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요약정리 -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시행일
거리두기 주요내용
2022.01.17~02.06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운영시간
- 21시까지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시설 (15곳)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영화관, 공연장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업소, 안마소
- 백화점, 대형마트(3,000㎡ 이상)
※ 추가 :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다고 한다.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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