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방역수칙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동안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은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만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PCR음성확인 후 출입 및 이용 가능! 노래방 (코인노래방 포함) 방역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노래방 방역수칙 - 노래연습장 방역패스·방역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하지 않기 입장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 신분증 부착 스티커 확인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 * 예..
202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