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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 했던 첫만남 이용권이 1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임신바우처와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 관련 포스팅
2021.12.08 - [생활정보] - [임신혜택] 첫만남꾸러미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첫만남이용권 신설/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이용권 자세히 알아보기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 0세 영유아 대상)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예외적으로 현급지급을 하는 경우
①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 신청방법
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자료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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