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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이어 1월 17일 월요일 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100만원과는 다르게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떤 업체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봤다. 아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포스팅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포스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사칭문자 주의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금액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0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학원, 독서실 포함)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 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7. 학원 등
8. 영화관·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10. 멀티방
11. PC방
12.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장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업소·안마소
방역물품지원금 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21.12.0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 1차 지급(1/17~2/6) :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베이스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
- 1월 17일 부터 1월 26일까지 신청 10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 1/17(월) 끝자리 7
- 1월 27일 부터 2월 6일까지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경우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소는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2차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문의는 아래 참고자료로 첨부한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역물품지원금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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