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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연장되었다.
설날 연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 시설은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허용된다. 설연휴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을 찾아뵐 계획이었다면 미리 사전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17일간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자료출처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4)
2022.01.14 - [생활정보] - 2022년 설날 거리두기 주요 내용 정리 - 사적모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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