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화요일부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지난 금요일 법원이 서울 지역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한 조치인 듯 하다 .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6종 시설(①독서실 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④마트 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⑤학원 ⑥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 나머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역수칙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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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백신패스 적용시설 (현행유지)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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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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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 해제시설
마트 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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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적용시설 주요 방역수칙 - 서울 마트 백화점 백신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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