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이다.
2년간 300만원 적립 → 만기 시 1,200만원으로
근로자가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 기업기여금(300만원, 정부지원) + 정부지원금(600만원)이 공동으로 적립된다. 좋은 혜택이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부터 신청방법 까지 정리해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① 연령-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③ 학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 :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최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a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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