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이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있어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신청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한데, 생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어플에서는 계속 오류가 발생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다. 시간이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 편이 빠를 듯ㅎㅎ
청년희망적급 가입 조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관련 Q&A
Q.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급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1개 은행 선택, 1개 계좌만 개설
-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비대면 : 영업일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중
- 대면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중(각 점포 운영시간에 따름)
※ 실제로 가입시도를 해보니 비대면은 오류가 계속 발생해서, 그냥 은행에 가서 가입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여부
- 참여 :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 미참여 :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고,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삼일절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 불가)
문의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 출처 : '연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가입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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