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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기준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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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한다. 의료시설에 확진자를 격리할 수도 없고, 재택에서 격리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지도 않는다.  각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최선이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아하지만, 코로나 확진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들에겐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기에 정리해 본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예를 들어, 김씨(3차 접종 완료), 이씨(2차 접종 후 100일 경과), 최씨(2차 접종 후 30일 경과), 박씨(백신 미접종자)가 함께 산다. 김씨가 2월 10일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같은 날 PCR 검사를 받고, 1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격리대상자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2월 17일까지)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하며, 동거인들과 화장실 물건 등을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한다.

 

나머지 가족 들은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김씨의 확진판정 문자와  등본 또는 가족관계서가 필요함)

 

결과가 모두 음성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3차 접종 완료)인 최씨를 제외한 이씨와 박씨는 김씨와 함께 같은 기간 격리해야 한다. 또한 동거인은 격리 해제 전(2월 16일)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시 해제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다시 격리..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접촉자 격리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역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격리기간

확진자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동거인 - 7일 공동격리

* 격리기간 중 추가 확진자 발생시 추가 확진자만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나머지 동거인은 추가 격리없음)

 

> 출처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출처 :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출처 : 질병관리청)

 

 

>출처 [정책브리핑]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기간 -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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