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변경됐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며 '영업시간 제한 밤 9시에서 10시'가 변경됐다. 에효..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2월 19일 토요일부터 3월 13일 일요일까지 3주.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기존 22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제한을 22시로 완화한다. 그리고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도 잠정 중단된다. 지속적인 이슈가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됐다.
식당 인원제한 6인, 22시까지 운영
* 19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확인 필요
카페 인원제한 6인, 22시까지 운영
* 19세 이상 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확인 필요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한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2.19~3.13)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
운영시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1시→22시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 22시 유지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 유흥시설 등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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