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올 겨울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하며,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뿌연 창밖을 바라보면 과연 환기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된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가 필수라고 한다.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미세먼지 줄이는 4가지 실천
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떄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②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③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④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①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② 공기청정기는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③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④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서울시 기준)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
※ 주말·휴일 미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서울 소재 중앙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공용·직원 차량 2부제
※ 2부제 :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 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공용·직원 차량 운행금지
- 총 583개(폐쇄 436, 2부제 147)
※ 제외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배출량 하향 조정(소각 : 15~30%, 발전 : 15~60%)
-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동시간·배출량 단축·조정 권고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회피)도로 청소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확대(1일 1회→2회)⋄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소방서 주변 이면도로, 공원 등 물분사
※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노출 저감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야외체육시설,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행사 대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서울시 권고→교육청 검토·시행)
※ 주말·휴일 미실시난방 ⋄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저감
- 공공기관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 참여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권고기타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주차장 점검
※ 주말·휴일 미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신패스(방역패스) 유효기간 - 1월 3일부터 적용 (0) | 2021.12.19 |
---|---|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12/18~1/2) (0) | 2021.12.17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 확인하기 - 동물병원 테크니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0) | 2021.12.15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생활치료비 추가 지급 (0) | 2021.12.10 |
[임신혜택] 첫만남꾸러미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첫만남이용권 신설/ 영아수당 신설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