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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12/18~1/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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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출처 : 보건복지부 )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방역수칙은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아마 12월 방역수칙은 다시 변경되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한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모임 4인까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9시 또는 10시, ★ 방역패스 강화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하다.

 

★ 대규모 행사와 집회 규모도 축소하고, ★ 전면등교도 중지한다. 3차 접종을 권장하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6개월) 추가되었는데, 이는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정리해두었다.

 

 


 

12/18(토)~1/2(일)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규모 제한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9시까지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 10시까지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 강화 ( 결혼식 포함 )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초과 행사는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 결혼식은 종전 수칙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또는 행사·집회 인원기준 중 선택 가능

 


학교, 사업장, 공공기간 등
  •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1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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