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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재택치료로 변경된 후 관련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방역정책도 또 변경될 것 같은.. 일단 지난 수요일 발표된 자료 중, 코로나 확진시 지원금 관련 내용이 있어 정리해봤다.
재택치료 관련 지난 포스팅
2021.12.02 - [생활정보]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등 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정리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등 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 정리
이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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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인 경우 559,000원, 2인 가구인 경우 872,850원, 3인 가구인 경우 1,129,280원, 4인 가구인 경우 1,36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9,070원이 지급되며 10일 기준 금액이다.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하며,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코로나 재택치료 개선방안
-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관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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