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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혜택] 첫만남꾸러미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첫만남이용권 신설/ 영아수당 신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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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다면 반가운 뉴스! 영아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관련 일정이 드디어 안내되었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기분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적용된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대상은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신청은 1월 5일, 지급은 4월 1일부터 이다. 임신바우처와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 2022. 1. 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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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지원금 +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되던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단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2년 1~3월분은 소급해서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아동수당 지급 개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

 

※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



[임신혜택] 첫만남꾸러미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첫만남이용권 신설/ 영아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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