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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코로나 검사 치료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나,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아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진다.
기존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의 대상은 자가검사키트를 활용,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은 1월 26일 수요일부터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를 적용한다. 전국적으로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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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은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는다.
- 역학연관자 :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를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 의사소견서 보유자 :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 60세 이상 : 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
-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선별진료소 방문시 자가검사키트 제공,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 진료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해당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의원기준 5천원)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 발급 가능
- 호흡기전담클리닉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시작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에서 확인가능 -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
-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
- 1월 26일 수요일부터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 ( 전국 공통 적용) 예방접종 완료 확진자는 재택 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
오미크론 우세지역
검사 및 진료에 대한 안내사항
코로나 고위험군이 코로나 19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무료)
코로나 고위험군
-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
- 의사소견서 보유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 신속항원 양성자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①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무료),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②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의원 기준 5,000원) 받고, 양성인 경우 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검사비 무료, 진찰료 의원 기준 5,000원) 받고 음성일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PCR 검사
※ 보건소 연락을 가지고 방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코로나 19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PCR 검사
※ 의사의 유소견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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