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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 우회전 관련 교통 법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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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오는 7월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혼란스러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경찰청에서 7월 전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우회전 하기 전 만나는 직진 차로의 정지선
    - 전방의 신호(차량 신호등)가 빨간색인 경우 정지
    - 보행자가 없다고 진행하는 경우, 신호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우회전을 한 다음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시 정지
    -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 무조건 일시 정지(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출처 : KBS 통합뉴스룸ET


 

 

법규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칙금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 2022년 7월 12일부터 실행

 

+

 

보험 약관 개정으로 위반시 보험료 할증

★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

 


 

관련기사 자세히 보기

> KBS [ET] "무조건 멈추시오"..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 내용은?

 

[ET] "무조건 멈추시오"..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 내용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1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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