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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혼란스러운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정리해봤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경찰청에서 7월 전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우회전 하기 전 만나는 직진 차로의 정지선
- 전방의 신호(차량 신호등)가 빨간색인 경우 정지
- 보행자가 없다고 진행하는 경우, 신호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우회전을 한 다음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시 정지
-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 무조건 일시 정지(대기자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법규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칙금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 2022년 7월 12일부터 실행
+
보험 약관 개정으로 위반시 보험료 할증
★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
관련기사 자세히 보기
> KBS [ET] "무조건 멈추시오"..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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