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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완전 혜자로울것 같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누가 가입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에서 세부사항 확인 필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
적립금 총액 |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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