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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레터작성자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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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완전 혜자로울것 같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누가 가입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또한 참가자 의무사항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저축목적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에서 세부사항 확인 필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적립금 총액 [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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