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0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 및 서면 안내를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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