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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됐다.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을 제외한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 카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시간은 9시까지, 인원제한은 사적모임 인원기준인 4명까지로 제한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
<참고>
2021.12.17 - [생활정보] - 12월 거리두기 개편안 -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12/18~1/2)
그리고 백신패스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3,000㎡ 이상 대규모 백화점·대형마트·상점이 추가 되었다.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1월 17일(월)부터는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참 궁금하다.
논란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조정되었고, 계도기간 1개월(3/1~3/31)이 부여된다. 4월 1일부터 청소년들도 백신패스 적용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요약정리
2022년 1월 3일~ 1월 16일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영화관 공연장 제외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영화관·공연장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파티룸 등 22시까지
- 행사·집회
-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 관계부처 승인 필요
- 종교시설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3,000㎡ 이상 대규모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에도 방역패스 적용
- 1월 10일부터 시행, 10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개월(3/1~3/31) 부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관련자료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백화점 대형마트 백신패스 적용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시기
관련기사 : '사적모임 4인 제한·영업시간 밤 9시'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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