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월요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시행된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10일부터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경우 1월 3일 0시 유효기간이 만료됨
1월 3일 이후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 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딩동 소리가 나온다. 시설관리자는 딩동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이 불가함을 안내해야 한다. 시스템 개선(1/3)에 맞춰 사용 전 KI-PASS 앱을 업데이트 하여야 음성안내가 변경된다. 그지같은 방역패스..
방역패스 시 필요한
증명서·확인서
구분 | 유효기간 |
예방접종증명서 | 2차접종 후 14일 ~180일 |
PCR 음성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
예외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
2021.12.27 - [생활정보]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및 기준 - 호텔 백신패스
백신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다르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하며, 입원자·입소자 면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 가능하다.
백신패스 위반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를 활용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벌치 병과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백신패스 위반
접종증명 음성확인 없이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와 이용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
- 이용자의 경우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의 과태료
-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과태료 +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 운영중단 20일 행정처분(3차 3개월, 4차 폐쇄)
자료 : 경구용 치료제 내년 1월 국내 도입 (12.27.,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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