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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유중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는 조세로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자동차세는 보통 후불제로 6월, 12월 2회에 나눠서 납부하는데, 선납(연납)시 할인이 적용되어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선납으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 > ② 자동차세 > ③ 자동차세 연납신청
※ 연납신청은 1월에 가능
자동차세 선납관련 Q&A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시, 선납한 자동자체 환급 방법, 자동차세 선납 후 이사하는 경우, 자동차세 선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Q&A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안내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트리트믹서트럭 등) -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자동차세 세율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영업용/ 비영업용
-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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