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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2022년 2월 27일 처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으로 12월 10일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예정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인 경우 동물보건사 특례 대상사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22년 1월 17일(월) - 1월 21일(금) - 시험일자
22년 2월 27일(일) - 합격자 발표
22년 3월 1일(화) (예정) - 자격증 발급
22년 3월 31일(목)부터(예정)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뉠 수 있음
- 동물의 간호 업무 :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
-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 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
기본대상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평가인증 대학교 및 기관은 12월 10일 발표 예정
특례대상자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1.8.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심있다면 사전알림신청을 통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https://vt-exam.or.kr/#pre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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