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고, 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지, 동거가족의 공동격리 여부 등을 정리해봤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된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료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된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기간이 10일인 경우 가구원이 1명인 경우 330,000원, 2명인 경우 572,850원, 3명인 경우 739,280원, 4명인 경우 904,920원, 5명 이상인 경우 1,069,070원 이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한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죠,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반(BMI>30),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인 경우 입원치료 한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요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된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이다.
★ 단기진료센터 :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 동선분기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하였다.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을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한다.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본환기수칙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보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한다.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도 공동격리가 필요하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 된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하다.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된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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