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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by 레터작성자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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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이입니다. 오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을 3단계로 정비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세분화된 새로운 지침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인것 같네요. 하지만 지침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준비기간을 고려해 7일 시행되는 세분화 내용은 어떨까요?

Photo by Mufid Majnun on Unsplash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주일 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일 때. 지역별 기준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관광지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경우입니다. 새 기준을 현재에 적용했을 때도 1단계인데요 하지만 같은 1단계라도 방역수칙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노래방의 경우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하고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클럽/룸살롱/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4미터제곱 면적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다. 
 
1.5단계
수도권은 하루 평균 환자가 100명 넘으면 지역유행 1.5단계로 50제곱미터 이상 식당도 테이블 간 1m 띄워야 한다. 칸막이를 설치해도 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장례식장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PC방은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의 유행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이상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 2단계 격상이 검토된니다.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멈춰야 합니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고 카페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영화관/PC방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일체 안됩니다. 

 

2.5-3단계

2.5단계는 전국에서 환자가 4-500명 이상 나올 때 입니다.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전국적에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업소와 노래방도 집합 금지 됩니다.   

 

3단계 
3단계 상향은 전국 일일 환자가 8-1,000명 이상일 때며 사실상 경제 셧다운 입니다. 식당/카페/뷔페 제외 나머지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카페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결혼식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영화관/공연장도 집합금지 대상이 되고 학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멈웁니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합니다. 

 

많이 복잡해졌네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코로나 19가 위드가 아닌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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