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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기간동안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은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만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PCR음성확인 후 출입 및 이용 가능!
노래방 (코인노래방 포함) 방역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노래방 방역수칙 - 노래연습장 방역패스·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입하지 않기
- 입장시 접종완료, 완치자, PCR 음성, 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 신분증 부착 스티커 확인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
* 예외자 : 예외확인서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물·무알콜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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